결재문서

[민원] 택시승차대에서만 승하차 하도록 모든 빌딩앞에 승차대 설치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택시승차대에서만 승하차 하도록 모든 빌딩앞에 승차대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 배송 영업중 택시 승·하차로 인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택시승차대에서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모든 빌딩 앞에 택시승차대를 설치하자는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택시승차대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에 따라 횡단 보도, 소화전, 가로등, 보도의 배전반, 버스정류소 등과의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시설물 존치 및 진출입로 여부와 설치시 교통흐름 방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빌딩마다 택시승차대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며 지하철 신설, 중앙버스차로 등의 교통체계 개편 및 스마트폰 앱택시 등이 활성화되는 현 시점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택시의 예의없는 운행 행태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므로 승객 승·하차시 비상등 켜기 등 영업 매너와 승·하차 질서의식에 대하여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및 택시조합을 통해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택시승차대에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안전 운행과 함께 영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지현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2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0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2133-2355 /전송 2133-1051 / redcat@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택시승차대에서만 승하차 하도록 모든 빌딩앞에 승차대 설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066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 (2133-2355) 관리번호 D000003056276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