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동물보호시민단체 활동가 불친절 관련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동물보호시민단체 “” 활동가의 위기동물 치료지원금 신청 관련 불친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물보호 시민단체“”는 2002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득하였으며, 우리시에는 2005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민법에 의해 허가 받은 법인과는 달리 검사·감독권한이 없으며, 민간단체의 고유기금의 집행분야에 대한 감독권한도 없어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민원을 이관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시길 빕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언표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6/2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6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649 /전송 2133-0796 / septo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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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604
본청
동물보호과-11622
D000003055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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