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5809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송병욱 김도섭 代유승효 06/27 구아미 협 조 재무회계과장 박병식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간연장 검토 보고 2017.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간연장 검토 보고 뚝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1개월 기간 연장되어 현장사무실(가설사무실) 철거가 늦춰 짐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의 기간 연장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림. 공사현황 ○ 공 사 명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공사금액 : 212,326백만원 ○ 공사기간 : 2009. 12. 4. ~ 2017. 6. 30. - 9차분 : 2017. 3. 3. ~ 2017. 6. 30.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 : 2009. 5.25~ 2017. 7.31 - 9차분 : 2017. 1.12. ~ 2017. 7. 31. 폐기물처리용역 현황 ○ 용 역 명 :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금액 : 1,113,200천원(7차분 : 87,285천원) ○ 용역기간 : 2010. 8.10. ~ 2016. 12. 31. - 7차분 : 2016. 7. 1. ~ 2017. 6. 30. ○ 계 약 자 : ㈜장형기업 보고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1개월 기간 연장되어 현장사무실을 7월 31일까지 존치되어 건설폐기물(현장사무실 기초콘크리트)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용역 기간연장 필요(감리단 ⇒ 본부(시설과)) - 관련근거 : 잔여폐기물 처리계획 보고【뚝도CM2017-326(’17.06.26)】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간연장으로 폐기물처리용역 기간연장 요청 조치사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연장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기간(총괄분, 7차분) 연장 조치 - 기간연장 (총차분) · 당초 : 2010. 8. 10.~2017. 6. 30. · 변경 : 2010. 8. 10.~2017. 8. 20. (7차분) · 당초 : 2016. 7. 1.~2017. 6. 30. · 변경 : 2016. 7. 1.~2017. 8. 20. - 용역금액 : 증감없음 - 지연배상금 : 미부과 행정사항 ○ 폐기물처리용역의 기간연장에 대하여 재무회계과에 변경계약 의뢰 붙 임 :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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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604
본청
시설과-5809
D00000305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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