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질의 회신[오피스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관련]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오피스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입주하고 계시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에서는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은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또한, 이러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징수방법에 있어서 규약에 의거하여 관리비에 포함되어 점유자(세입자)가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6/2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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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 회신[오피스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512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05556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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