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수출용 전기용품 요건면제 관련 문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수출용 전기용품 요건면제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요건면제 이행신고”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한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시행: 2017.03.14.)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 2017.05.18.)되었으며, 개정된 조례에는 요건면제 이행신고 사항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녹색에너지과(☎02-2133-3711)로 문의해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언제나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솔지 녹색에너지과장 06/27 가길현 협조자 주무관 정춘용 시행 녹색에너지과-12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genes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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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수출용 전기용품 요건면제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305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솔지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05555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