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수출용 전기용품 요건면제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신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요건면제 이행신고”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한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시행: 2017.03.14.)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 2017.05.18.)되었으며, 개정된 조례에는 요건면제 이행신고 사항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녹색에너지과(☎02-2133-3711)로 문의해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언제나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솔지 녹색에너지과장 06/27 가길현 협조자 주무관 정춘용 시행 녹색에너지과-12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genes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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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604
본청
녹색에너지과-12305
D000003055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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