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의사 등 실무교육 강사료 지급 1. 보건의료정책과 – 12878(‘17.4.17)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소 이용 시민들이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민건강관리센터 등 의사 및 실무자 대상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시민건강관리센터 의사 등 실무자 역량교육 강사료 지급 나. 지 급 액 : 금3,490,000원(금삼백사십구만원) 다. 지급대상 : 강사 외 3명 라. 지급방법 : 강사료 – 강사별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원천징수 – 서울시청세입세출외현금지급계좌로 이체 마.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출강내역서 각 1부 2. 강사료 산출내역서 1부. 3.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4부. 끝 주무관 김화실 공공보건팀장 우선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6/27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9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25 /전송 02-2133-0724 / khs6603@seoul.go.kr / 부분공개(6)
12476645
2021092920184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9960
D000003056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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