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보조금(강서구) 재배정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17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보조금(강서구) 재배정 여성정책담당관-610(‘17.01.09.)호 관련, 2017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강서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지급 및 피해자 전출, 사망신고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금액 : 300,000원(금삼십만원) 나. 지급대상 : 1명(강서구) 다. 지급내역 : 생활보조비 1인당 30만원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자치구청장이 피해자에게 지급 마.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현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여성정책담당관 06/27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2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42 /전송 / kjch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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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보조금(강서구)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2024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2133-5042) 관리번호 D000003055555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