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자활센터 분말형 소화기 교체 안내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분말형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2007.01.27. 이전 생산된 소화기는 1년 이내 교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각 자치구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사업단 포함) 및 서울광역자활센터에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분말형소화기를 파악하여 교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체 후 교체현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사회보장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광역자활센터장 주무관 최창선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06/27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wins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73165
20210929201846
본청
자활지원과-8359
D00000305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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