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대우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제2항 겸임금지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대우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제2항 겸임금지에 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36조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자 정한 것이므로, 자생단체의 임원이 선거관리위원에 위촉되거나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손 포함)에 당선 될 경우 자생단체의 임원에서 사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2472878
20210929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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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1908
D000003056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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