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0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남구 주택과-23279(2017. 5.18.)호와 관련입니다. 2.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0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17년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 4.12.) 심의(수정가결)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한의성 장기전세팀장 조운기 임대주택과장 06/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hitpower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71970
20210929201846
본청
임대주택과-8315
D000003056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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