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에 대한 유권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제7호는 공동주택에서 외부 창틀이나 문틀, 난간을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설치하여 미관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문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고, 기 설치 시설과 색상·형태 등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12470323
20210929201846
본청
공동주택과-11907
D000003056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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