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9132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권예원 박희복 06/27 고승효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분석회의 개최계획 2017. 6.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분석회의 개최계획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한 시행효과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우리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외부전분가와 분석하여 하도급 개선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7. 5.15. ~ 6.25. ○ 조사대상 : 472표본(시․공사․공단․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 50 152 62 208 ○ 조사기관 : ㈜리서치포유 ○ 주요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원도급 하도급 장비․자재 업체 계약체결 ∘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 인지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하도급 계약시 부당특약 설정여부 / 특약내용 하도급 대금결정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과정 ∘ (원도급/하도급업체) 저가발주(계약) 여부 ∘ (하도급업체) 저가계약 이유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발급 여부 추가 공사 ∘ 추가공사 여부 / 추가공사 이유 ∘ 추가공사 시 서면통보 여부 ∘ (하도급업체) 추가공사비 미수령 여부 ∘ 추가공사 관련 개선사항 등 하도급 대금지급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여부 ∘ 이전 서울시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 ∘ 이전 계약형태/부당특약여부/대금 지급 등 ∘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 만족도 ∘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상 불편사항 및 개선점 ∘ 서울시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 기타 하도급 관련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구 분 내 용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특성(성별/연령/근로기간/소속/직종 등)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미작성 이유 ∘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방법 ∘ 보수 형태 / 상대적 적정 임금여부 근 로 자 임금 체불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경험 / 임금 체불․미지불이유 ∘ 임금 체불 및 미지급시 해결방안 ∘ 이전 서울시 공사 근로경험 ∘ 이전 계약형태/임금 지급 등 기타 서울시에 바라는사항 (공통) ∘ 대금e바로시스템 인지도 및 평가 ∘ 서울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평가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등 불법 신고센터 인지도 ∘ 기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 조사방법 : 전화조사(이메일,팩스병행) 및 일대일 면접조사 조사결과 분석회의 개최 ○ 일 시 : ‘17. 7. 5.(수), 14:00 ○ 장 소 : 서울시청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외부전문가 : 변호사 김남근, 명예호민관 이병희, ㈜리서치포유 장영배, 시설안전과 : 시설안전과장, 하도급관리팀장 ○ 내 용 : 조사결과 분석 및 하도급개선 시사점 도출 ○ 활용계획 : 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심층좌담회 개최 및 하도급 개선대책 개선방안 활용 행정사항 ○ 설문자료 분석을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65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50천원 × 3인 = 450천원 - 안건검토 수당 : 100천원 × 2인 = 2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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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846
본청
시설안전과-9132
D00000305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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