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 체육법인 “한국스포츠꿈나무교육원” 해산 신고 수리 1. 법인 해산 신고 민원(2017.6.26.)과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한국스포츠꿈나무교육원의 법인 해산 신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민법」 제 8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법인 해산 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해산내용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해산일자 해산사유 사단법인 한국스포츠꿈나무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28길 32, 302호 김보균 2017.3.21. 나. 검토의견 - - 붙임 : 1. 법인 해산 및 청산신고 검토의견서 1부. 2. 법인해산 신고 신청서류 1부. 끝. 주무관 백민영 체육정책팀장 김윤하 체육정책과장 06/27 이구석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77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6층 / 전화 02-2133-2682 /전송 02-2133-1064 / my0524@seoul.go.kr / 부분공개(5,7)
12469123
20210929201846
본청
체육정책과-7790
D000003055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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