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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269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박진희 서혜연 이보희 06/27 김용복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7. 6. 교육협력국 (친환경급식담당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친환경유통센터) ③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사무 위탁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 운영(2010~) - 출자금(150억원)외의 별도 지원 없이 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센터 운영 ○ ’14년부터 수입은 감소, 지출은 증가하여 적자 운영중이다가, ’16년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손익이 적자로 전환되자 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문제가 대두됨 센터 적자 현황 󰋻(’12년)13억→(’13년)11억→(’14년)△29억→(’15년)△29억→(’16년)△18억 - 센터 적자 요인 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센터 사용료율 제로화 정책에 따라 수수료율 감소 󰋻평균 5% → (’11년) 4% → (’12년) 3.2% → (’14.4월~) 2.1% ②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지침’ 의 일시적 변경에 학교수 급감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6월 784개교 867개교 358개교 723개교 784개교 820개교 ③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 󰋻’15년도부터 속성검사 중지, 전량 퀘쳐스 정밀검사 실시로 비용 증가 구 분 검 사 건 수 검사비용 (천원) 합 계 속성검사 정밀검사 2014년 23,645 11,462 12,183 862,114 2015년 22,026 0 22,026 1,290,704 2016년 24,442 0 24,442 1,715,000 ▸검사비용 : 인건비, 검사장비 추가 구입, 시료 구매비 등 2 위탁의 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③항 -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위탁 개요 ○ 위탁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3, ②항 전체(별첨 참조)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 2018년도 예산지원액(안) : 1,153백만원 - 총 운영비(지출)에서 센터 사용료(수입)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위탁금은 사업운영(수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세부내역(2018년도 예상) 󰋻센터 사용료(수입) : 3,245,786천원 󰋻센터 운영비(지출) ; 4,398,441천원 ※ 위탁금은 예산범위내에서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과 자문후 확정할 예정임. 4 추 진 계 획 ○ 추진절차도 ① 법률자문 의뢰 (17년 6월) 추진계획 수립 (17년.6월) ②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17년. 7월) ③시의회 동의 (17년. 8월) 법률지원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조직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④ 2018년도 예산 편성 (17년.10월) ⑤ 협약서 심사 (17년.11월) ⑤ 계약 심사 (18년. 1월) 협약 체결 (18년. 1월) 친환경급식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과 친환경급식담당관, 공사 ○ 추진방법 ① 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민간위탁 조례 제4의2) 󰋻친환경유통센터 사무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별첨 참조) ②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민간위탁 조례 제5조) 󰋻심의내용 : 시행 사무 및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적정 의결시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위탁 체결 - 부적정 의결시 : 위탁외의 방법으로 농수산식품공사 지원 → 보조금 (지방공기법 제71조의 2(재정지원)) ③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의안 제출 → 접수 및 의안번호 부여 →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사 → 지방자치단체 이송 ④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민간위탁 신규 사무로 예산안 의결 의무화 ⑤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및 계약 심사 󰋻협약서 적정성 심사(수탁기관과 협약 체결前) : 위탁비용,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협약사항의 적정성 등 󰋻민간위탁 계약 심사 : 민간위탁 신규 추진 사무로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등 5 향 후 일 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17. 7월 ○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2017. 8월 ○ 2018년 예산 편성 : 2017. 9월 ~ 12월 ○ 민간위탁 협약서 및 계약 심사 : 2017.12월 ~ 2018년 1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8. 1월 붙임 : 위탁사항, 센터 손익 추정, 법률자문검토 결과보고서(관련 법령 포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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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유통센터 위탁사항(조례 제8조의32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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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비용수계-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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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센터 비용수계(산출내역)-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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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619 법률지원담당관] 친환경유통센터 업무 위탁 관련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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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269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희 (02-2133-4151) 관리번호 D000003056239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친환경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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