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5856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은영 서경란 이만기 홍현구 06/27 한국영 협 조 총무과장 최생인 기획예산과장 박진용 한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7. 6. 동부수도사업소 한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우리사업소에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휴직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므로 한시임기제 공무원도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법정기간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한시임기제 근무현황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 ○ 2017년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2017년 대체인력 운영지침(2017.1.인사과) 임용분야 : 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근무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정 수 안 68.01.16 근무기간 : ’16.9.1 ~ ’17.7.31(휴직공무원 휴직 종료일까지)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일 7시간) 근무부서 :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수도요금심사 및 체납, 전화민원상담 ○ 요금감면 전산입력 등 Ⅱ 근무기간 연장 계획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및 제 2항 <한시임기제 공무원> 지방공무원범 제6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하거나 30일이상 출산(사산,유산)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6개월의 범위를 넘는 경우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 연장할 수 있음 ※ 휴직공무원 휴직기간 연장현황 소 속 직 급 성 명 휴 직 기 간(연장) 비 고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행정8급 장경숙 한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대상직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정 수 안 68.01.16 경력임용 ○ 연장기간 : ‘17.8.1 ~ ’18.2.28.(7개월) ※ 1년 6개월 범위 내 ※ 최초기간 : ’16.9.1 ~ ’17.7.31 ○ 연장사유 - ‘17년 6월 현재 동부수도사업소 현원대비 부족인원은 8명으로 하반기 공로연수 및 정년퇴직(8명) 등을 감안하면 7월이후 예상 부족인원은 16명임 - 특히 요금과의 경우 결원이 6명으로서 요금심사 및 체납징수 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법정 기간내에서 연장근무 조치하고자 함 Ⅲ 소 요 예 산 예 산 액 : 금 12,011,510원 보수산정기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월지급액,단위:원) 등 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 1,527,500 기본금 등 산출 내역 구 분 계 기 본 급 수 당 비 고 합계(7개월) 12,011,510 9,355,920 2,655,590 가족수당 등 해당시 별도지급 2017년도(5개월) 8,579,650 6,682,800 1,896,850 2018년도(2개월) 3,431,860 2,673,120 758,740 1개월 1,715,930 1,336,560 379,370 ○ 1개월 기본급 등 산출내역 - 기 본 급 : 1,336,560원【1,527,500원(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봉급액) / 40시간 × 35시간】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주35시간) 비례하여 산출 - 수 당 : 379,370원 ‧ 정액급식비 : 130,000원【출근근무일수 비례 지급】 ‧ 직급보조비 : 109,370원【125,000원(직급보조비)/40시간×35시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140,000원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 해당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 ※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 등은 봉급액 계산 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Ⅳ 행정사항 한시임기제 공무원 기간연장 방침(동부수도사업소) : ‘17. 6. 기간연장 승인 요청(동부수도사업소 → 본부 총무과) : ‘17. 6. 기간연장 승인 요청(본부 총무과 → 인사과) : ‘17. 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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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846
본청
행정지원과-15856
D000003055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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