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운전자 태도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탑승 중 운전자의 불친절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며 교육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편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감소를 위해 2016년2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하여 불친절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택시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시 차량번호기 정확해야 하며 운전자 성명은 참고 사항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 현행 제도이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운수 택시운수종사자를 교육하거나 행정처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승객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중인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행관련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26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8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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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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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19856
D000003054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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