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관광버스 노상 주차장 16인승 이상 주차 관련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관광버스 대형주차구획에 중형버스가 주차시 공간이 많이 남으니, 앞쪽에는 대형버스가 뒤쪽에는 중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동성있게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차선과 관계없이 주차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더 많은 주차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형버스가 중형버스보다 등록대수가 많고 이용율도 높은 실정이나, 중형버스 주차구획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는 없으므로 주차구획은 대형 기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중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 1항 4호에 따르면 노상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주차구획선과 관계없이 주차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김기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6/26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12465565
20211012223444
본청
주차계획과-8116
D000003053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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