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대상 조사 결과보고

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대상 조사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市 예방과-9140(2017.4.6.)호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 철저 알림』 나. 예방과-7749(2017.4.19.)호 『2017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 해제, 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2. 2017.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관련 우리 서 화재경계 지구 신규 지정대상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17. 4. 20 ~ 5. 31 나. 조사지역 : 마포소방서 관할 지역 다. 조 사 자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라. 조사근거 〇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〇 소방기본법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마. 조사결과 : 신규 지정대상 없음. 붙임 2017년 화계경계지구 일제정비 결과 보고 6부. 끝. 담당자 강동군 예방팀장 오금미 예방과장 代오금미 소방서장 06/26 이재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214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18-7119 /전송 02-717-1190 / east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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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 신규 지정대상 조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140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군 (02-718-7119) 관리번호 D000003053564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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