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장식조명 자료 협조요청(도봉구 관내) 1. 도시빛정책과-7153(‘17.6.12)호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빛환경 측정을 위한 가로등,보안등,광고물 현황은 제출되었으나, 따로붙임의 장식조명 현황【No.2 도봉구청 일대, No.12.플랫폼 61(상가)】자료 미 제출 로 용역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용역사에서 원활한 측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2) 수행기관 : ㈜아이라이트, (사)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3) 용역기간 : 2017.4.21 ~ 11.16 (7개월) 4) 측정.조사기간 : 2017.7.10 ~ 9.19 (사정에 따라 측정일 변경 가능) 5) 용역내용 : 빛환경 측정.조사,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 6) 측정장소 : 12개소 (‘따로붙임’참고) 7) 측정조사 : 공간조명(조도),광고조명(휘도),장식조명(휘도) 나. 협조 요청사항 1)‘따로붙임1‘의 빛공해 표준지 선정 자료 참고하여 해당구간의 장식조명 관리 현황 및 관리대장을‘17.6.30(금)까지 도시빛정책과로 자료 제출 관리현황에는 시설명(건물명), 주소,전화번호, 시설현황 등 표기 ※ 장식조명 : 건축물,시설물,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에 장식을 위한 조명 (연면적 2,000㎡이상 또는 5층이상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등) 2) 장식조명은 측정 가능한 시간이 약 2시간 남짓으로 측정 중 소등이 빈번하여 빛공해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식조명 관리부서에서는 소유자(관 리자)에게 측정기간 동안 점등시간을 23시까지 유지토록 협조 요망 붙임 : 1.도봉구 관내 빛공해 표준지 선정 1부 2. 서울시 측정 일정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관현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6/26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4 /전송 02-2133-1444 / pkh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64967
20211012223444
본청
도시빛정책과-7791
D00000305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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