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장식조명 자료 협조요청(도봉구 관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장식조명 자료 협조요청(도봉구 관내) 1. 도시빛정책과-7153(‘17.6.12)호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빛환경 측정을 위한 가로등,보안등,광고물 현황은 제출되었으나, 따로붙임의 장식조명 현황【No.2 도봉구청 일대, No.12.플랫폼 61(상가)】자료 미 제출 로 용역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니 용역사에서 원활한 측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2) 수행기관 : ㈜아이라이트, (사)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3) 용역기간 : 2017.4.21 ~ 11.16 (7개월) 4) 측정.조사기간 : 2017.7.10 ~ 9.19 (사정에 따라 측정일 변경 가능) 5) 용역내용 : 빛환경 측정.조사,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 6) 측정장소 : 12개소 (‘따로붙임’참고) 7) 측정조사 : 공간조명(조도),광고조명(휘도),장식조명(휘도) 나. 협조 요청사항 1)‘따로붙임1‘의 빛공해 표준지 선정 자료 참고하여 해당구간의 장식조명 관리 현황 및 관리대장을‘17.6.30(금)까지 도시빛정책과로 자료 제출 관리현황에는 시설명(건물명), 주소,전화번호, 시설현황 등 표기 ※ 장식조명 : 건축물,시설물,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에 장식을 위한 조명 (연면적 2,000㎡이상 또는 5층이상 건축물, 숙박.위락시설 등) 2) 장식조명은 측정 가능한 시간이 약 2시간 남짓으로 측정 중 소등이 빈번하여 빛공해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식조명 관리부서에서는 소유자(관 리자)에게 측정기간 동안 점등시간을 23시까지 유지토록 협조 요망 붙임 : 1.도봉구 관내 빛공해 표준지 선정 1부 2. 서울시 측정 일정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관현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6/26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77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4 /전송 02-2133-1444 / pkh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빛공해 표준지선정(도봉구).xlsx

    비공개 문서

  • 서울시 측정 일정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장식조명 자료 협조요청(도봉구 관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791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현 관리번호 D00000305394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