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언론 보도 관련 가족수당 등 수령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 철저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같은 규정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같은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 2017. 3.21) Ⅲ. 가계보전수당(페이지 278~307) 다. 뉴시스 보도(2017. 6. 22.) 『서울시 일부 공무원들 ‘가족수당 중복수령’ 감사서 적발』 2.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속 공무원 3명이 수백만원대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환수조치 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조 안내하니, 소속 부서장은 전 직원에게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등을 교육하여 거짓 등으로 가족수당 등을 부적정하게 수령하다 적발되어 경제적 불이익과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점 지시사항 ○ 언론 보도사항 교육 및 전파 ○ 붙임자료 활용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지급대상, 요건, 시기, 변경신고, 지급 등에 대한 교육 ○ 위반사실 적발시 부당지급 수당 전액 변상 및 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 판단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 가족수당 등에 대한 중복수령 등 부적정 수령행위 절대 금지 등 붙임: 가족수당 중복수령 관련 언론보도(2017. 6. 22)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석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최성희 소방서장 06/26 김윤섭 협조자 담당자 고미선 시행 소방행정과-710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하계동,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6119 / lss6984@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64874
20211012223444
본청
소방행정과-7101
D000003054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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