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북10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검토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125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상신 김태명 06/26 이대현 협조 노선팀장 이형규 강북10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강북 10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검토 강북10번 회차지점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구조상 유턴이 불가한 지점이므로 안전운행을 위해 강북10-1번과 통합하고 노선번호를 강북10번으로 변경 Ⅰ 신청 내역 ❍ 대상노선(운수업체) : 강북10번(미향운수) - 내용 : 강북10번을 강북10-1번으로 통합, 번호는 강북10번으로 변경 구 분 노선 번호 기종점(회차지) 등록 대수 운행 거리 배차 간격 첫차 막차 변경전 강북10 미송경로당~미아역 5 3.8km 5분~7분 05:25 23:50 강북10-1 솔샘터널~미아역 1 5.2km 25분 변경후 강북10 솔샘터널~미아역 6 5.2km 5분~7분 ❍ 조정 요청 사유 - 강북10번 회차지점인 미송경로당앞은 유턴이 불가한 지점임에도 마을버스가 유턴하여 사고위험 Ⅱ 적합성 검토 󰏅 현황 및 조례부합 여부 : 적정 ❍ 노선조정심의 여부 : 시 행(서면심사) - 심의 기관 및 일시 : 강북구청, 심의결과 방침(’17.6.20) - 심의 위원 : 재적위원 7명 ․강북구청 부구청장(위원장), 건설교통국장(부위원장) ․강북구청 교통행정과장, 삼양동 주민대표, 미아동 주민대표, 서울시 마을버스운송강북지부 지부장, 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 시내버스정류소와 중복도 : 적 정(4개소) - 현재 강북10번은 시내버스 정류소와 1개소 중복되고 강북10-1번은 총 4개소 중복되고 있어, 강북10번을 강북10-1번으로 변경후 통합하여도 총 중복개수는 4개소로 조례 및 지침에 부합함 󰏅 도로운행여건 적정성 여부 : 적정 ❍ 강북10번이 유턴하는 미송경로당앞은 도로교통법상 유턴이 불가하고 구조적으로도 유턴하기 어려운 폭원(약 6m)이나, ❍ 강북10-1번이 유턴하는 솔샘터널 상부는 차량이 회차할 수 있도록 차로가 마련되어 있어 운행여건은 적정함 Ⅲ 검토 결과 ❍ 성북10번과 성북10-1번 노선통합 : ‘승인’ 타당 - 강북10-1번은 강북10번에서 솔샘터널까지 연장된 노선으로 강북10-1번으로 통합되어도 무정차 정류소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 교통체계상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아, 대중교통수단의 공공성 확보, 통학 학생 및 승객들의 안전 확보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행정사항 ❍ 강북10번 노선조정 승인 통보 : 2017.6.26.(월) ❍ 강북10번 노선조정 시보공고 의뢰 : 2017. 6.27.(화) 별 첨 노 선 도 ❍ 강북 10번 노선 ❍ 강북10-1번 노선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강북10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125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신 (02-2133-2282) 관리번호 D000003053680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간선버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