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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339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선아 김준민 06/26 서문수 2017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 62백만원 2017. 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2017년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계획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추진코자 함 Ⅰ 추진 근거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4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울특별시장 제225호, ‘15.8.19) 그 간의 추진경과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단 운영(11회) ‘14.10월 ∼ ‘15.9월 ○ 이주민 및 이주민단체대상 설명회 개최(2회) ‘15. 7월 ∼ ‘15.8월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운영계획(시장방침 제225호) ‘15.8월 ○ 대표자 선정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발 ‘15.11월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출범식 개최(세계이주민의 날) ‘15.12.18 ○ ‘16년 대표자회의 개최(전체회의 2, 분과·기획위 28회) ‘16. 1월 ∼ 12월 ○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이해 워크숍 ‘16. 3.12 ○ 국회의사당 및 서울시정 견학 ‘16. 9. 6 Ⅱ 추진 방향 󰏅 2년차인 대표자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위원들의 역량강화 지원 󰏅 자발적인 문제공유와 안건 발굴을 위한 분과위원회 활동 및 대표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Ⅲ 대표자회의 개요 ※‘15.12.18 출범 󰏅 목 적 : 국적별, 체류유형별 대표성이 있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실행 󰏅 구 성 : 외국인주민 대표자 23개국 38명(위원장 1, 부위원장 2 포함) 󰏅 임 기 : 3년 (‘15.12.18.~’18.12.17.) 󰏅 역 할 : 행정부 자문기구 및 상설 의견 수렴 기구 󰏅 기 능 : 외국인주민 정책 제안, 자문, 심의 및 모니터링 등 Ⅳ ‘17년 운영계획 Ⅱ 󰏅 대표자회의 회의 운영 ○ 운영기간 : ‘17. 1 ~ 12월 ○ 운영횟수 일정 3월 5월 7월 10월 11월 12월 구분 분과 분과 전체회의 분과 분과 전체회의 내용 분과위 임원 선출 정책제안 발굴 정책토론 정책제안 발굴 정책제안 발굴 정책토론 - 정기회의 : 총 14회 (전체회의 2회, 3 분과회의 12회) - 임시회의 : 필요시 개최 (분과별로 시와 협의 후 수시) ○ 운영방법 : 분과위원회 위주로 활동 - 분과위에서 구체적인 안건 발의 ➡ 전체회의에서 서울시(시장)에게 정책 제안 ○ 활동지원 : 회의장소, 회의록 작성, 회의수당 지원 회의수당 기준 ∘참석수당 : 기본료 100천원, 초과 50천원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해 지급)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사전 검토수당 :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분과위원회 개요 인권·문화다양성 분과위원회 생활환경개선 분과위원회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1.외국인주민의 인권 가치 강화 2.다문화 인식개선 및 문화다양성 증진 3.외국인주민 참여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 1.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 2.외국인주민의 책임 및 의무공유 3.내외국인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마련 등 1.외국인주민의 자립역량 지원 2.외국인주민의 경제활동 확대 3.외국인주민의 평생교육 지원 등 󰏅 기획위원회 운영 ○ 운영목적 : 시와 대표자회의 간의 업무협의 및 안내사항 전달 일정 4월 6월 9월 11월 구분 기획위 기획위 기획위 기획위 내용 운영 협의 등 전체회의논의 발표자료 검토 하반기 운영 협의 전체회의 논의 발표자료 검토 ○ 운영시기 : 반기별 2회 ○ 위원구성 : 10명 내외 - 위원장 1, 부위원장 2, 분과 위원장 3, 분과 부위원장 3, 명예시장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 주요기능 : 분과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협의, 분과 논의사항 전파 등 󰏅 기타 사항 ○ 대표자회의의 지속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홍보 시행 - 대표자회의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대표자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은 서면으로 답변 - 정책 이행사항 및 대표자회의 활동성과 백서발간 기획 ※ 2019년 발간예정 - 대표자회의 활동 홍보 등을 위한 리플렛 및 수첩 제작 ○ 대표자회의 위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정책이해 워크숍(강연 등) 및 서울시정 견학 추진 Ⅴ 행정 사항 󰏅 회의 운영 등 휴일근무자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 실시 ○ 근무대상 : 외국인주민인권팀 직원 ○ 근 무 지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 또는 글로벌센터 회의실 ○ 근무방법 : 분과위원회 등 운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8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4시간) 인정 ○ 주요업무 : 회의장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지원 ※ 근거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 2017년 서울시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 소요예산 : 62,000천원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 사회 조성,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전체회의 참석 수당 : 150,000원×40명×2회 = 12,000천원 - 분과위원회 참석 수당 : 150,000원×13명×3개분과×6회 = 35,100천원 - 기획위원회 참석 수당 : 100,000원×10명×4회 = 4,000천원 - 회의진행비(책자 인쇄비 등) : 725,000원×4회 = 2,900천원 - 워크숍 및 교육비 : 4,000,000원×2회 = 8,000천원 붙임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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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339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아 (02-2133-5078) 관리번호 D000003054738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주민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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