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6년 「축산물 위생관리법」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현황 제출 1. 관련 :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2056(2017.06.2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3363(2017.06.2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2517(2017.06.22.)호 2. 행정자치부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민원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니, 민원사무에 대한 접수·처리기관인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2016년 민원사무별 신청현황을 작성하시여 ’17. 6. 27.(화)까지 우리 시(식품안전과)로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도 민원사무별 신청현황조사(농축수산물안전과 관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청장(축산물위생당당) 주무관 김수진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6/2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9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9 /전송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60736
20211012223444
본청
식품안전과-18980
D000003053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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