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6월 노숙인 진료비 지원내역 제출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6월 노숙인 진료비 지원내역 제출 안내 2017년 6월분(6.1~6.30) 진료비 지원대상(노숙인) 내역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붙임자료와 함께 2017.7.7.(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관명 총진료비 ①=②+⑤ 서울시 청구액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액 ⑤ 진료실적(건) 비고 계 ②=③+④ 비급여③ 시지원금(본인부담금)④ 계 ⑥=⑦+⑧+⑨ 약국⑦ 병원 및 보건소 외래⑧ 입원⑨ ※ 노숙인 진료비 내역은 반드시 붙임서식(엑셀)에 의거 작성 제출함 붙임 : 1. 진료비 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내역(서식,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용). 2. 노숙인 진료비 청구현황(2017. 6월) - 노숙인 진료실적 및 집행현황(총괄, 기관별) - 노숙인 진료비 명세서(개인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외25개소 주무관 이혜경 자활시설팀장 이병구 자활지원과장 06/26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8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768-886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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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노숙인 진료비 지원내역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8251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2133-7498) 관리번호 D000003053433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