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질의 1. 관련입니다. 2. 가. 질의 배경 ○ 식품유형이 - 식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임 - 해당 제품의 유형은 ○ 관할 자치구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써 제품명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 해당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이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함 나. 질의 요지 다. 대립되는 견해 ○ 갑 설 - - - ○ 을 설 - - - 라. 붙임 1. . 2.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안전과장 06/26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9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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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444
본청
식품안전과-18998
D000003053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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