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지정요구서(꽃모생산용 초화상자) 공원운영과-9857 결 재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조경지원과장 김일환 이전호 06/26 서동선 담 당 자 명 : 이 용 택 계 약 건 명 : 꽃모생산용 비닐포트 및 초화상자 구매 계 약 금 액 : 금 37,100,400원(금삼천칠백일십만사백원) 납 품 금 액 : 금 37,100,400원(금삼천칠백일십만사백원) 계 약 일 자 : 2017. 03. 31. 납 품 기 한 : 2017. 06. 30. 납 품 일 자 : 2017. 06. 26. 계 약 자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72(구로동)베르디타워 316호 상 호 : ㈜바이브 대표자 : 이 종 석 위 물품구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규정에 따라 귀 기관(과) 소속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검사하신 후 물품검사(수)조서를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검사조서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 규정에 의거 별지 89호 서식에 작성 제출 2017. 06. 26.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분임)재무관
12454631
20211012223444
본청
공원운영과-9857
D000003053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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