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성지연 代구자홍 06/26 김귀남 시 행 식품안전과-19033 ( ) 결재일자 2017.6.26.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4703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1.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09호 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10호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7. 6. 29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2017. 6. 29. ~ 2017. 7. 19. 붙 임 문 서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타 참고사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식품안전과장
12454336
20211012223444
본청
식품안전과-19033
D00000305343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