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시비보조금 이자액 변경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2016년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시비보조금 이자액 변경 통보 1. 자치행정과-12871(2017.6.21.)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된 ’16년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이자 금액을 변경하여 재부과 하오니해당 자치구의 전용계좌(붙임1 참조)로 납부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16년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시비보조금 이자액 변경 나. 납부대상 : 용산구 다. 과세금액 : 금120원(금일백이십원) (단위 : 원)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과세대상 부과금액 변 경 내 용 비 고 변경전 변경후 기타이자수입 2017.6. 001710 용산구청장 13,300 13,300 120 정산착오 라. 납부방법 : 기관부과고지 내역에 의거 전용계좌로 납부 붙임 1. 기관부과고지 1부. 2. 자치구별 집행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다미 행정협력팀장 김옥희 자치행정과장 06/26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816 /전송 (02)2133-0778 / sweet12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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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시비보조금 이자액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200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미 ((02)2133-5816) 관리번호 D00000305418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