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시립북서울미술관실내공기질 측정계획 보고

문서번호 운영과-5158 결재일자 2017.6.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조계진 문유식 06/23 기혜경 협 조 학예과장 서주영 2017년도 시립북서울미술관 실내공기질 측정계획 보고 2017. 6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립북서울미술관 실내공기질 측정계획 우리미술관 전시실 및 행정실, 주차장등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쾌적한 전시관람환경 및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실내공기질측정) ◦ 적용대상(법 제3조 제1항 7호/시행령 제2조 제1항 6호) - 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규모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 운영과-2558(17.3.24) “시립북서울미술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계획” Ⅱ. 측정개요 ■ 법정측정지점(5지점) 북서울미술관 건축연면적 : 17,113㎡(주차장 연면적4,808㎡포함) 1. 법정산출근거 〇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10,000㎡초과 ~ 20,000㎡이하 (임의 3지점 선정하여 측정) 〇 실내주차장 연면적 : 2,000㎡이상 (지하B1층, M1층, 2지점측정) ※ 법정측정(신고)지점 : 5지점 2. 추가 유지관리지점(8지점) 〇 선정사유 : 키즈존 및 다중이용공간에 측정지점을 추가하여 미술관을 찾는 이용객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가지점 키즈존/다목적홀/1층전시장1/2층사진갤러리2/방재실/ 커뮤니티갤러리/ 체력단련실/행정실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유지기준항목 :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연1회) 권고기준항목 : 이산화질소.라돈.총휘발성유기화합물.석면.오존(2년/1회) 3. 측정방법 〇 대행업체 현장방문 후 측정지점 선정. 〇 측정일 전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페인트 작업 및 각종공사 중지. 〇 측정당일 8시간이상 측정후 시료채취 및 분석. 〇 2017년도는 유지기준만 측정. 4. 그간 추진경위 〇 15.5. 6 : 결과양호 〇 16.5.24 : 결과양호 Ⅲ. 측정계획 1. 측정대행업체 선정(환경부에 등록된 인증업체) 〇 선정방법: 서울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 등록업체 중 최저 견적가 제출 업체에 의뢰하여 측정 〇 측정일 : 6월28일(수) 2. 소요예산 : 약1,800,000원 (일백팔십만원정) 3.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북서울미술관운영, 북서울미술관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Ⅳ. 행정사항 〇 측정후 실내공기질측정결과 노원구청 통보. 〇 측정결과 기준 초과 시 환기시설 등 개선 조치. ▢ 붙임: 실내공기측정방법 1부.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1부. 면적에따른 법정 및 유지관리지점 추가산출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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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공기질측정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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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_ 제2017-1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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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적에 따른 법정 및 유지관리 추가지점 산출내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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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시립북서울미술관실내공기질 측정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5158 생산일자 2017-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계진 (2124-5214) 관리번호 D00000305150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시설운영 > 미술관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