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신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4월, 5월, 6월 20일 방세가 밀려 주인이 퇴거 명령을 통보했다며 주거비 요청과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으로 올려서 6월부터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4인기준 3,797천원), 재산기준 1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원 이하입니다.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금 등 주거비(최대 100만원)를 지원합니다. 신청, 지원결정, 지원 등을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으니 에서 관련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대통령 공약 중 '2018년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인상방법과 인상시기, 인상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인상시기 등 구체적 내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8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13), 서대문구 복지정책과(☎02-330-8281)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희망복지기획팀장 변경옥 희망복지지원과장 06/23 김철수 협조자 주무관 채소영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4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6)
12450012
20211012223353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1438
D000003051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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