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치명적인 맹견 사고 해마다 증가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유기견 단속과 유기견 견주에 대한 처벌,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유자 없이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유기·유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동물이 보호기간(서울시기준 20일) 내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입양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수용능력, 분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 등을 대상으로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양되지 못한 유기동물을 안락사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지속적으로 유기동물이 입소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용시설과 보호비용의 한계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학대행위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금년 3월 21일에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견은 발생 이전에 기르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르는 분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과 함께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물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윤정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23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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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53
본청
동물보호과-11506
D000003051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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