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감리용역)준공기한 연기 재의뢰 1. 녹색에너지과-12115(2017.06.22.)호“공사 및 감리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추진중인 「잠실철교 남단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감리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기한 연기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잠실철교 남단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감리용역 ○ 계 약 자: ㈜ 대표 이 ○ 계약금액: 금(₩) ○ 계 약 일: 2017. 3. 22.(착수일 2017. 3. 22.) ○ 준공기한: 2017. 6. 30. 나. 준공기한 연기 ○ 연기기한: 2017. 7. 31. ○ 귀책사유: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미부과 ○ 연기사유: 1) 잠실철교 남단 태양광발전장치의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납부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수급공사를 완료하여야 본 공사의 전력계통 마무리 작업 및 장비 시운전 등을 거친 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설비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2) 한전측의 전력수급공사 완료시기가 2017.6.30. 예정되어 있어(붙임: 한전 시공통보서 참고) 부득히 본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 등 원활한 공사이행을 위해 공사 준공기한의 연기에 따른 감리용역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3) 공사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규정에 따라 본 공사의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확인 및 준공도서 검토,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공사 준공기한과 같이 연기하고자 하는 것임.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준공기한 연기 방침서 1부. 4) 한국전력공사(강동송파지사) 시공통보서 사본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정춘용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6/23 가길현 협조자 계약1팀장 조현 시행 녹색에너지과-121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9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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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12165
D000003050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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