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923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경희 김상동 안대희 06/22 권기욱 협 조 용산미군기지 환경포럼 개최결과 보고 2017.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용산미군기지 환경포럼 개최결과 보고 1 포럼 개요 ❍ 일 시 : 2017. 6. 8(목) 14:00~17:00 ❍ 장 소 : 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 주 제 : 용산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과 정화를 위한 방향 모색 ❍ 참석자 :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정부 및 지자체) 등 135명 ❍ 주 최 : 시울특별시 2 포럼 주요내용 주제발표 ❍ 주제1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현황과 해결과제 (신수연 녹색연합) ❍ 주제2 :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사례 및 용산기지 주변 정화현황 (송세정 한국농어촌공사) ❍ 주제3 : SOFA 본문 및 후속문서의 환경규정 개정방향 (김동건 배재대) 지정토론 ❍ 좌장 : 윤성택 (고려대 교수 지하수분과위원장/ 토론자 : 8명) ❍ 토론자(7명) ▸ 김동건(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 ▸ 김은희(용산주민 모임 대표) ▸ 신현성(국토부 용산공원기획단 사무관) ▸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 이강근(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이재영(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 한정상(전 한·미환경공동실무위원) ❍ 질의응답 : 주제발표와 토론내용, 반환 전 정화방안에 대한 질의 및 의견제시 진행순서 식 순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등 록 13:30~14:00 등록 및 안내 개 회 14:00~14:10 포럼 안내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축 사 14:10~14:20 인사말씀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주제발표 14:20~14:40 주제1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현황과 해결과제 발표자 14:40~15:00 주제2 :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사례 및 용산기지 주변 정화현황 발표자 15:00~15:20 주제3 : SOFA 본문 및 후속문서의 환경규정 개정방향 발표자 휴 식 15:20~15:30 휴식 및 장내 정리 지정토론 15:30~16:40 토론자별 발표(5~7분) 좌장,토론자 종합토론 16:40~17:00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토론자, 참석자 폐 회 17:00~ 행 사 마 무 리 3 회 의 결 과 주요 발제내용 ❍ 주제 1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현황과 해결과제 (신수연 녹색연합) - ’90~’15년 까지 기지 내부 유류유출 오염사고는 84건이며, 주로 경유 및 항공유(J-8)에 의한 것이며 기지 전역에 걸쳐 오염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미군은 한국정부와 지자체에 오염사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일부 통보된 사건도 최악의 누출사건 7건중 2건만 통보되는 등 통보기준이 자의적임 - 오염사고 해결을 위해 기지 내부 전면조사와 이를 위한 한·미합동조사단 구성과 실효성과 구속력이 없는 한·미주둔군협정(SOFA) 환경조항의 개정이 필요함 ❍ 주제 2 : 토양·지하수 오염정화 사례 및 용산기지 주변 정화현황 (송세정 한국농어촌공사) - 토양 정화방법중 고농도 오염토의 정화에는 저온열탈착법, 토양세척법, 비교적 저농도 오염토는 토양경작법, 굴착이 불가한 지역은 토양세정법을 적용하며, - 지하수 정화는 오염 지하수를 지상으로 양수하여 처리하는 양수처리법, 기체를 주입하여 정화하는 공기분사법이 있음 - 2007년 반환된 경기도 00미군기지의 오염면적은 기지내 오염유발시설 수와 용량에 비례하였고 총면적의 약 17%가 오염되었으며,정화기간은 2년 이상이 소요되었음 ❍ 주제 3 : SOFA 본문 및 후속문서의 환경규정 개정방향 (김동건 배재대) - SOFA 규정은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 및 형사 재판관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50.7.12. 각서 교환형식으로 한·미간 “대전협정” 체결후 1966.7.9.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협정 체결 - SOFA 관련규정의 구성은 ① 본문(본협정 전문 및 31개조)와 후속문서인 ② 합의의사록, ③ 양해사항, ④ 한국인 고용원의 우선고용 및 가족구성원의 취업에 관한 양해각서, 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등 5개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나, - 본문과 부속문서는 절차적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 기준이 명백하지 않고 구속력도 없어 SOFA 본 규정에서 환경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 토론내용 ❍ 미군기지내부와 주변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어 미측의 정화기준인 KISE 규정 개정 및 반환예정기지의 공동조사가 필요함(한정상) ❍ 녹사평과 캠프킴 주변은 수동적으로 오염이 발견되었으나 발견되지 않은 오염원의 존재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으며, 기지 반환 전 오염원이 남아있을 때 조사를 해야 오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음(이강근) ❍ 용산미군기지 정화사업은 주변지역의 지하수만 국한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져 오염이 더 확산되기 전 오염원 공개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함(이재영) ❍ 용산미군기지 반환의 선결조건은 정화이며,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한 기지내 정밀조사와 미측에 정화명령,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전담 부서 신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윤상훈) ❍ 한·미동맹을 저해하지 않고 미측의 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다음 토론회는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하는 발전적인 토론을 기대함 (윤성택) 행사장 사진 붙임 1. 토론내용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주제발표 자료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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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본청
물순환정책과-11923
D00000304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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