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1494 결재일자 2017.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진영 최형대 代권명희 06/21 김용복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추진계획 2017. 6월 청소년담당관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 추진계획 신규 개관 및 위탁운영기간 만료된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한 공개모집 및 심사업무를 추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운영단체(법인)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관련근거 및 추진사유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추진사유 - ‘17. 12월 : 노원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 만료 - ‘18. 1월 : 은평청소년미래진로‧직업체험센터 개관 대상시설 : 2개소 구 분 시설명 개관일 現위탁단체 現위탁기간 금회차 재계약 노원청소년수련관 1998.1. 재)푸른나무청예단 2015.1.1.~2017.12.31 8 의회동의 필요 신규위탁 (공모) 은평청소년미래진로‧직업체험센터 2018.1. - - 1 ※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닌 2017. 12. 31 기간만료 재계약 추진 시설은 9월 이후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위탁방향 < 공 통 > ○ 시립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 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 선정 < 은평직업체험센터 > ○ 청소년 맞춤형 (미래)진로개발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 선정 - 4차 산업혁명시대 및 불확실한 미래 진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직업체험 활동 개발․운영, 관련 정책 연구, 관련 전문기관 연계 가능한 단체 Ⅱ 민간위탁 개요 위탁사무명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시설현황 구 분 노원청소년수련관 은평직업체험센터 위 치 노원구 덕릉로70길 99 은평구 통일로 684 (사회혁신파크 내 15동) 규 모 8,246㎡ (지하2층~지상6층, 별관 1층) 2,334m²(2,3,4층 및 5층 일부) 주 요 시 설 수영장, 체력단련실, 체육관, 휴카페, 학교폭력예방체험센터, 동아리연습실, 강의실, 방과후아카데미, 상담실 등 다목적실, 동아리실, 강의실, 공방형 창작공간, 진로카페, 음악실, 활동실, 공동부엌, 사무실, 회의실 등 주 요 역 할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 제공 청소년 대상 4차 산업혁명 대비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진로개발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간 ○ 노원청소년수련관 : 2년(‘18.1.1. ~ ‘19.12.31, 재계약) ○ 은평직업체험센터 : 3년(‘17.9.1. ~ ‘20.8.31, 신규위탁) 선정방법 ○ 선정방법 구 분 선정방법 재계약 ▪1차(청소년담당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70점 이상 적정) ▪2차(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여부) 신규위탁 (공 모)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사업수행 실적 및 경영상태, 회계투명성 등) - 사업수행계획(프로그램 운영, 조직․인력․시설물관리, 재정운영 계획 등) 추진일정 구 분 7.4(예정) 7월 중순 9월 12월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275회 시의회 동의 (사유 : 8회차) 협약체결 구 분 6.23 7.7 7.11~12 7.14 7.19 8월 신규 위탁 모집 공고 제안서 접수 신청단체 현장확인 적격자 심의위원회 수탁자 선정 협약 체결 ※ ‘17. 2. 28 : 신규위탁건은 272회 시의회 동의 거침 Ⅲ 세부 추진계획 가. 재계약 : 노원청소년수련관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1차)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시의원(1), 회계사(1), 공무원(1), 청소년전문가 등(4)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7. 4.(화) 14: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심사대상 : 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 단체((재)푸른나무청예단) - 심사내용 : 재계약 적격여부 ※ 70점 이상일 때 적격, 70점 이하이면 공모 추진 - 심사항목 : 위탁운영실적 및 향후 위탁운영계획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2차) ※ 조직담당관(주관부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사내용 : 재계약 체결 관련 수탁단체의 적정성 ○ 심사일시 : ’17. 7월 중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일 자 : ’17. 7월 중순 예정 ▸ 대 상 : 재계약 및 공개모집 외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하는 경우 ▸ 심사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時,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나. 신규위탁 : 은평직업체험센터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7.6.23. ~ 7.7.(15일 이상) ○ 공고매체 : 서울시 및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임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추가신청자격 - 운영대표(예정)자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단체 - 수익성 발생요소가 적은 특화시설임을 감안, 다각적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사회혁신 등 미래진로환경에 대응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연계 가능한 단체 ○ 결격사유 - 단체(법인)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신청서(제안서) 접수 ○ 일 시 : ‘17.7.7.(금)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청소년담당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 기 간 : ‘17.7.11.(화)~7.12(수) ○ 조 사 자 : 3명(공인회계사 1, 직원 2명) ※ 직원 : 시설팀 2 ○ 내 용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 방문 확인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일 시 : ‘17.7.14.(금) 14:00~ ※ 추후 공모참여 업체 수 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구 성 : 7명 (시의원(1), 회계사(1), 공무원(1), 청소년전문가 등(4)) ○ 심사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항목 - 주요 심사항목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항목 추가 ‧ 4차 산업혁명 및 급변하는 환경 등 미래진로환경에 대응하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적정성 ‧ 서울혁신파크 입주산업 및 4차 산업관련 기관 등과 연계프로그램 개발 ‧ 진로교육 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 및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 정량적 평가(30점), 가산점(16.6~-6점) : 사업담당자 평가 ○ 심사결과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인정,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의 후 협약 체결 ※ 선정자 발표 : ’17.7.19.(수) (예정) 다. 위탁운영 협약체결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협약체결 ○ 시 기 : ’17. 8월(은평직업체험센터) / 12월(노원수련관)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에 제출 Ⅳ 행정사항 일상감사 의뢰 : 공고전, 안전감사담당관 공개모집 공고 의뢰 : 공고전, 정보공개정책과 수탁기관 선정 결과 : 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은평직업체험센터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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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담당관-11494
D000003048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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