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업무 추가 안내 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1596(′17.6.22)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2017년도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6.1)된 자(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22조의거 납기전징수 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3. 일정의 촉박함에 따라 재건축 단지 등 납기전징수를 선행하는 경우 신탁등기의 어려움과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2017년도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고지 이전에는 완납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토록 자치구 세무부서에서는 동 주민센터 제증명 발급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이후에는 재산세 완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행정자치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종로구청장(세무1과장),종로구청장(세무2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2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2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2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2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2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2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2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징수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노원구청장(세무2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2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2과장),마포구청장(징수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양천구청장(징수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징수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징수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금천구청장(세무2과장),영등포구청장(징수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징수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관악구청장(세무2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2과장),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2과장),송파구청장(세무행정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2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2과장) 주무관 하철국 세제운영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6/23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9083 ( ) 접수 ( ) 우 045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hcg67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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