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유의사항 알림 1. 법률지원담당관-10850(2017.6.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사업소장 명의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서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 판결(2017.5.12. 선고 2017구합50508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각 사업 발주부서에서는 향후 발주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사전통지 포함)을 할 시에는 내부 방침을 통해 처분 결정을 한 이후에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한 처분서(통지서)를 필히 서울특별시장 직인을 날인받아 업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도 <발주부서>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부서> <발주부서> 처분 사유 발 생 ⇒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 계약심의 및 결과 통보 ⇒ 처분 결정 ⇒ 처분 통보 붙임1.사전통지서 2.의견제출서 (내부 방침) 붙임3.처분서 붙임 1.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처분서 1부. 4. 2017.5.12. 선고 2017구합50508판결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관과01-151(4-1)사업소용,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특별시의회의장 법률전문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6/22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31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2436212
20211012223301
본청
재무과-31216
D000003050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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