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무늬만 정규직인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시립장애인복지시설을 직영하고 내부에서 승진하고 등용하는게 어떠하냐는 님께서 의견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시립시설이 어떤 종류의 시설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근거로 하여 시설의 종류별로 종사자의 승급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2017.1.5.)하여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올해 초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통합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할 경우 공무원 인력 증원, 조직확대와 관련된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미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2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1층 / 전화 02-2133-7447 /전송 02-2133-0722 / gimjeongm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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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502
D000003049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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