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 진술서류 제출(100호) 1. 소방행정과-7600(2017.6.19.)호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 서류제출 요구(100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관리 운용중인 차량(100호)에 대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부에 따른 관련문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위 반 사 항 - 연번 일 시 차 량 장 소 위반내용 (적용법령) 비 고 1 2017.6.8. 22시38분 79모1065 구조버스(100호) 용산구 원효로 40 강변삼성스위트@ 103동 앞 신호위반 (도로교통법5조) 현장대응단 구조대 3팀 붙임 : 1. 근무일지 1부. 2. 출동지령서 1부. 3. 위반 장소 1부. 4. 운전면허증 사본 1부. 5. 교통과태료 면제요청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전용 구조3대장 조한열 지휘3팀장 전진오 현장대응단장 06/22 장종동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96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20120727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35405
20211012223301
본청
현장대응단-4965
D00000305040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