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2526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0호 시 민 주무관 대기관리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진영 정미선 황보연 류경기 06/22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장혁재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복지본부장 장경환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행정국장 김인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물순환안전국장 代안대희 환경에너지기획관 정헌재 환경정책과장 정환중 대기정책팀장 이병철 주무관 박동순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2017. 6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대기질 현황 및 원인분석 2 Ⅲ 추진방향 3 Ⅳ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계획 4 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공공 보호조치 강화 4 ②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5 ③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6 ④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실시 7 ⑤-1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8 ⑤-2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9 ⑤-3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10 ⑥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11 ⑦ 서울시 건축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12 ⑧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13 ⑨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14 10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15 Ⅴ 연차별 투자계획 16 ※ 별첨 : 대기질 개선 연차별 사업물량, 대기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市 차원의 획기적이고 과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 및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대응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 한중 정상회담 의제 격상,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중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등 대선 주요 이슈 부각 ○ 화석연료 미규제 등 난방·발전 부문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 ○ 미세먼지 지역별 기여도가 높은 중국 등에 대한 외교적 노력 󰏚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질 관리 및 협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필요 ○ 노후경유차 및 충청권 발전소 배출감축 협력 등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단위의 실질적 공동노력 강화 ○ 대도시, 산업도시, 항구도시 등 지역별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총량규제 등 수도권 관리수준의 맞춤형 대기환경 관리 추진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최 ○ 광화문광장 3천여명 참여(5.27), 고농도 발령시 차량 2부제(80%), 4대문안 공해차량 운행제한(82%) 찬성 등 의견제안 및 정책우선순위 결정참여 ○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서울형비상저감조치 단독시행,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 동북아 환경외교 강화 등 시민안전을 지키는 ‘대기질 개선 5대 약속’ 발표 Ⅱ 대기질 현황 및 원인분석 1 대기오염 현황 󰏚 ’1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증감 반복, ’16년 전년대비 3㎍/㎥ 증가 < 초미세먼지(PM-2.5) > < 미세먼지(PM-10) > 󰏚 ’17년 초미세먼지 누적평균농도 상승, 나쁨일수 증가 등 대기질 여건 악화 (매년 5.31기준) ○ 누적평균농도 상승 : 25.6㎍/㎥(’15년) → 28.4㎍/㎥(’16년) → 30.2㎍/㎥(’17년) ○ 주의보 발령횟수 증가 : 3회(’15년) → 0회(’16년) → 3회(’17년) ○ ‘나쁨이상’ 일수 증가 : 5일(’15년) → 8일(’16년) → 15일(’17년) 2 초미세먼지 영향분석 연구결과 근거 :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15년~’16년) < 배출원별 분석결과 > < 지역별 분석결과 > ○ 배출원별 : 난방·발전 12%↑(27→39%) > 교통 15%↓(52→37%) > 비산먼지 10%↑(12→22%) ➠ 최근 우선순위가 높아진 ‘난방·발전’ 분야 등 감축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 ○ 지 역 별 : 국외 6%↑(49→55%), 수도권 6%↓(18→12%), 수도권 외 2%↑(9→11%) ➠ 수도권외 지역영향 증가로 수도권위주 관리에서 ‘전국’단위 대기관리로 전환 필요 Ⅲ 추진방향 󰏚 중대한 환경문제인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市차원의 모든 역량 결집 ○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을 대상으로 한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 건강하게 숨쉴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저공해화를 통한 친환경차량 전환 유도및 공해차량에 대한 강력한 운행제한 실시 ○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폭 확대,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등 서울진입 노후차량 관리 착수 ○ 친환경차량 선택권 및 친환경등급 하위차량의 실질적 운행감축을 위한 자동차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 초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가 증가한 난방・발전부문의 감축 대책 추진 ○ 서울시, SH공사 등 공공부문 및 대형민간시설의 친환경난방설비 의무화 ○ 서울시의 가정 및 사업장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지원 확대 󰏚 대기질 개선 리스크 제로화를 위한 정부, 국내‧외 도시 협력 추진 ○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동북아 수도 협력 기구’ 설립 추진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국내 도시 대기질 개선 네트워크 구축 ○ 미세먼지 해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신정부와 협력하여 서울시가 정부의 ‘Test bed’ 역할 수행 Ⅳ 미세먼지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계획 1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공적 보호조치 강화 서울시 ▸미세먼지 ‘자연재난’ 규정 및 시민안전 강화 추진 ▸어린이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안전구호품 보급 ⇨ (’17년) 보건용마스크 22억원(105만명)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노인복지시설 ⇨ (’18년) 공기청정기 29억원(6,806개소)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 행동매뉴얼 제작·보급 ⇨ 6대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정 부 ▸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케어서비스 마련(공약) ▸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따른 대정부 지원책 마련 ①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시민안전 강화 추진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 규정 ○ 자연재난에 준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안전 보호조치 마련・실행 ②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행동매뉴얼 제작·보급 ○ 대 상 :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 9,921천명(’17년 기준) - 영・유아 445천명, 어린이 533천명, 65세 이상 어르신 1,320천명, 임산부 71천명, 호흡기질환자 6,023천명, 심혈관질환자 1,529천명 ○ 주요내용 -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시 6대 민감군에 맞는 행동요령 및 공공 보호조치 규정 ③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보건용 마스크 보급 ○ 대상/소요예산 :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 105만명 / 22억원(’17년) 어린이집 6,284개소 27만명 + 유치원 879개소 9만명 + 초등학교 601개소 44만명 + 장 애 인 복지시설 685개소 5만명 + 노 인 복지시설 4,964개소 20만명 ※ 민감군 주의보 발령예상 횟수 : ’17년 기준 10회/년 예상 ④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 대상/소요예산 : 어린이집 6,284개소, 아동복지시설 488개소 / 29억원(’18년) 2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서울시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 전파체계 강화 ⇨ ‘예·경보 알리미’ ARS(전화)로 신청, 예·경보 동시다발식 신속정보 제공(30분→7분) ▸발령기준 : WHO 잠정목표기준 1단계인 75㎍/㎥ 이상 ▸시행시기 : ’17. 7월 정 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 일본) 수준으로 강화 - 일평균 WHO 잠정목표 2단계 → 3단계 수준으로 조정 ⇨ 일평균 PM-10(100㎍/㎥→75㎍/㎥), PM-2.5(50㎍/㎥→35㎍/㎥) ① 발령기준 및 행동요령(PM-2.5) 구 분 민감군 행동요령 민감군 주의보 (75㎍/㎥)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어린이, 노인 보건용 마스크 착용,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시 의사와 상의 필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조정 주의보 (90㎍/㎥) 실외활동 제한 외출시 어린이, 노인 보건용 마스크 착용,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시 의사와 상의 필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경보 (180㎍/㎥) 실외활동 금지 외출시 어린이, 노인 보건용 마스크 착용,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임산부는 마스크 착용시 의사와 상의 필요 하교시간 조정, 수업단축 또는 휴교 ※ 시간 평균농도가 2시간 지속될 경우 민감군 주의보, 주의보, 경보기준에 따라 발령 ②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에 대한 전파체계 강화 ○ ‘예・경보 알리미 ARS(전화)’ 신청 확대로 신속한 대기질 정보 전파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ARS’ 국내 최초 도입 - 병원 및 보건소 등을 활용하여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신청 유도 ○ 예․경보 및 정보 전파체계 개선(자동경보통합발령 시스템 구축) - 순차적 전달 방식에서 동시다발식 신속 정보 제공(30분→7분, ’17.8월) - 계층별, 단계별 전파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신속한 대기질 정보 제공 3 미세먼지(PM-2.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서울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법적으로 조기 의무화하여 실효성 확보 정 부 ▸ 서울지역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시장이 비상저감조치 발령(’17.7월) ⇨ 공공주차장 전면폐쇄,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 ① 발령기준 및 요건 ※ 2017년 기준으로 연 7회 발령예상 ○ 발령기준 : 서울지역 단독 발령요건 해당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서울시장) ○ 발령요건 : 당일(0~16시)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② 적용대상 구 분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2017. 2. 15 2017. 7. 1 발령요건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충족시 서울 충족시 적용지역 서울․인천․경기도 서울 발령권자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③ 조치내용 구 분 경기·인천 서 울 행정·공공 기관 - 차량 2부제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도로청소, 비산먼지, 배출가스 단속 등 - 주차장 전면폐쇄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 도로청소, 비산먼지, 배출가스 단속 등 일반시민 - 차량2부제 자율참여 -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 대중교통요금 무료 ※ 제외대상 :외교용, 보도용,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소방, 경찰, 의료업무 관련 등) 등 ④ 전파방법 ○ 교통방송, SNS, 전광판(버스·지하철, 대기오염), 홈페이지,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180여만명) 전송 등 시민행동요령 메시지 일괄 전파 ○ 환경부・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서울시민에게 긴급재난안전문자(CBS) 전송 4 미세먼지(PM-2.5) 고농도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실시 ▸ 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주차장 전면폐쇄(365개소) ▸ 차량2부제 시행에 따라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17.7월) ▸ 경제‧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통한 차량2부제 참여 확대 서울시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면제 비용 지원책 마련 정 부 ① 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06시~21시) ○ 대 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등 365개소 ○ 내 용 : 공용 및 민간차량 주차장 출입제한, 공용차량 전면운행 금지 ※ 출입차량 2부제 : 서울지역 정부 행정․공공기관(203개), 시민이용 체육·문화·의료 공공기관 ② 차량2부제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시행내용 ○서울시는 7.1일부터 대중교통 무료운행 ○경기·인천·코레일 등 수도권 운송기관 참여 협의 적용시간 ○(출근)첫차 ~ 9시, (퇴근)18시 ~ 21시 대상 교통수단 ○서울시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1일 소요비용/ 재원 ○출·퇴근시간 무료운행시 35억6천만원(서울시 단독) ③ 서울시-경제단체간 차량2부제 참여 캠페인 추진 및 시민단체 협력 강화 <경제단체, 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 주요내용 : 차량2부제 동참, 미세먼지 저감 방법 및 인식교육 등 ○ 차량2부제 참여기업 사례 발굴 및 시행초기 집중 홍보 <시민단체> - 서울환경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 에코맘코리아, 여성환경연대, 녹색자전거봉사단 등 ○ 시민단체와 차량 2부제 시민 참여 캠페인 실시(POP-UP 퍼포먼스 등) ○ 시민단체 및 회원 동참을 통한 시민 차량2부제 참여분위기 조성 5-1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 공해차량 운행제한 서울시 ▸차량등급기준 설정 및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승인 ▸실시간 전국운행차량 등록정보 연계 등 네트워크 구축 협조 정 부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 등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18년) ⇨ 운행제한 대상차량 선정, 운행단속시스템 및 단속인력 활용하여 위반차량 단속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운행제한 개요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진흥지역(’17.3.15 지정, 한양도성 내부 16.7㎢) ○ 법적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제41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 대상차량 : 노후경유차 등 친환경등급 하위차량부터 단계적 운행제한 ○ 선정방법 ①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하여 차량등급기준 설정(’17.10월) ② 차량등급기준에 따라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 수립 용역’에서 교통수요관리, 사회적효과,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운행제한 대상차량 선정(’17.12월) ②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계획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단속인력 활용(’18년) -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8개소 설치 예정(’17.10) - 주정차 단속에 활용하는 PDA시스템에 운행제한 대상 차량 DB탑재 관리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17년) 및 구축·운영(’18년 상반기) - 한양도성 내 경계 40개 지점(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에 차량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설치 ③ 위반차량 조치 ○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등 부과(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시행령 제48조) 5-2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친환경표시제’ 법제화로 친환경차량 구매촉진 및 공해차량 규제 ⇨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친환경등급 하위차량(5등급) 운행제한 등에 활용 서울시 ▸정부와 국제기준 ‘친환경등급제’ 도입 연계 추진(’17.5월)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참여 정 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운행차량 친환경표시제 의무화 ① 친환경차량 선택권 확대를 위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도입 ○ 환경부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국제기준 친환경등급제 도입(’17. 5월) - C40, 국제환경교통위원회(ICCT), 에미션스 애널리스틱(EA) 친환경등급제 추진사항 정보공유 ○ 경유와 휘발유 자동차 절대평가로 친환경등급 객관화 촉구 - 현행 기준은 유종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등급제 취지 훼손 ② 공해차량의 실질적 운행감축을 위한 자동차 친환경표시제 도입 ○ 친환경표시제 시행 근거 마련 촉구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에 친환경표시제 의무화 시행 명문화 ○ 친환경표시제 법제화 장기화시 市 자체 친환경표시제 추진 - 市 노선버스, 택시, 공공기관 차량 우선 시범운영 실시 - 시홈페이지 그래픽화하여 게시, 소유차량의 친환경등급을 확인 자료화 구축 ③ 친환경등급차량에 따른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 ○ 인센티브 : 친환경등급제 적용 표지부착 차량은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 패 널 티 : 녹색교통진흥지역 친환경등급 하위차량 운행제한, 혼잡통행료 부과 등 5-3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 서울시 ▸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19년까지 단계적 확대) ⇨ 대상 : ’05년 이전 노후 경유차(19만 4천대) ▸ 전국 노후경유차 서울시공공물류센터 주차장 시설사용 제한(’17.6월) ⇨ 주차장 시설사용제한으로 저공해화 유도 후 민간영역으로 단계적 확대 정 부 ▸ 수도권외 지역 등록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예산 지원 ▸ 수도권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근거 마련 ⇨ 수도권 180일 이상 운행차량 → 60일 이상(「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 ①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지원 지속 추진 ○ 시행시기 : ’17. 1월부터 → ’19년까지 단계적 확대 ○ 사업대상 : ’05년 이전 노후 경유차(19만4천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9만4천대 3만4천대 8만3천대 7만7천대 2.5톤이상 조기폐차(7만2천대) 1만5천대 2만9천대 2만8천대 DPF부착 (1만2천대) 3천대 5천대 4천대 2.5톤미만 조기폐차(11만대) 1만6천대 4만9천대 4만5천대 ○ 소요예산 : 3,615억(조기폐차 2,914억, DPF 부착 701억) ② 친환경차량 전환유도를 위한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진입제한 ○ 추진대상 : 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강서시장) 출하차량 1,400여대 ○ 추진방법 : 주차장 시설의 사용 및 진입 제한, 저공해화 유도 ○ 추진일정 ’17.6월 ⇨ ’17.9월 ⇨ ’18년 주차요금 면제혜택 폐지 시설 진입제한 수도권 운행제한 6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민간건축공사장 건축허가시 친환경장비 사용권고(’17.6월~) 서울시 ▸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17.5월~) ⇨ ’17. 5월부터 시발주공사 계약규모 및 건설기계별 단계적 의무화 ▸ 민간대형건축물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단계적 의무화(’17.6월~) 정 부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근거규정 마련 등 사업추진 실효성 확보 ⇨ 저공해조치명령 또는 조기폐차권고 대상에 건설기계 추가 ⇨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공사장(1,000㎡이상)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① 건설기계 5종 저감장치 부착 및 신형 엔진교체 확대 시행 ○ 저감장치부착(덤프트럭 등 3종) : 200대(’16년) → 800대(’17년) → 1,000대(’18년) ○ 엔진교체(굴삭기·지게차) : 400대(’16년) → 600대(’17년) → 600대(’18년) ②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 시 발주공사 계약규모 및 건설기계별 단계적 의무화 도입 ’17. 5월~ ’17. 8월~ ’18. 1월~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공사장 (굴삭기, 지게차) 시 발주 계약금액 100억 이상 건설공사장 (건설기계 5종) 시 발주 전체 건설공사장 전면 시행 ○ SH공사 등 시 산하기관 발주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17.8월) ③ 민간대형건축물 등 친환경장비 사용 강화(’17년) ○ 대상 :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 이상~30만㎡ 미만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단계적 의무화 - 대규모 개발사업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조건 부여(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고시) 현 재 ’17년 9월 ’18년 7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권고 ※ 40% 추정 친환경 건설기계 60% 이상 사용 친환경 건설기계 70% 이상 사용 ※ 민간건축공사장 “건축허가 안내문”에 친환경장비 사용토록 권고(’17년) 7 서울시 건축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서울시 ▸ 민간대형건축물 친환경 저녹스버너 의무화(’17.9월)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고시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및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대폭 확대 ▸ 시청사, SH공사 등 산하기관 시공 건축물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정 부 ▸ 건축물 허가(신고)시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보일러기준을 ‘에너지 고효율 및 배출가스 친환경’으로 개선 ① 서울시 발주 건축물 친환경 난방설비 설치 ○ 시청사, SH공사 등 산하기관 시공 건축물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대형건축물 친환경 보일러·저녹스버너 의무화 ○ 대상 :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등 9만㎡ 이상~30만㎡ 미만 현 재 ’17년 9월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사용 권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의무화 시행 ③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및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대폭 확대 ○ 친환경보일러 : (’15~’17년) 총 6,000대, 9억 → (’18~’20년) 총 18,750대, 30억 ○ 저녹스버너 : (’15~’17년) 총 1,428대, 106억 → (’18~’20년) 총 2,440대, 200억 ④ 일정규모이상 신규주택・건축물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건의 8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발굴 R&D 지원 및 연구 확대 서울시 ▸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 연구개발 지원 확대(’17년 20억원 → ’18년 50억원) ⇨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9년까지 미세먼지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① 기초연구 투자 ○ 과제선정 : 원인규명 및 대응체계 마련 분야 등 ○ 수행방식 : 주요 대학․국립환경연구원․기업 등과의 협업과제 수행 ② 벤처기술 투자 ○ 과제선정 : 미세먼지 예보 및 저감기술 개발 등 ○ 수행방식 : 공모방식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③ 미세먼지 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서울디지털재단, '17~'18) ○ 사업방식 : 市 - 서울대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공동협력) ○ 주요내용 : 공기 오염물질의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시뮬레이션 기반 교통흐름 추정 및 미세먼지 방출량 추정 ④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 ○ 연구주기 단축(5년주기 → 2.5년 주기) - 배출량 변화 및 배출원별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질 개선정책 보완·시행 ○ 연구조직 강화 및 연구 방법론 확립 -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로 구성된 상시 연구조직 구성 ○ 정교한 원인분석을 위한 서해벨트 등 수도권 네트워크 강화 -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벨트 대기질 데이터 상시 모니터링 및 공동 연구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경기․인천 발전연구원 협업 9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 강화 서울시 ▸ 동북아 4개국(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시장간 대기질 개선 논의(’17.10월) ⇨ OECD 포용적 성장회의와 기후변화대응 시장포럼 개최(’17.10.19~10.20) ▸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기질 정책외교 추진 ⇨ 동아시아 맑은공기도시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회원확대 및 공동연구 ① 대기질 개선 등 동북아 4개국(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수도협의체 구성 - OECD 포용적 성장회의와 기후변화대응 시장포럼(’17.10.19.~10.20.)에 3개 도시 시장 초청, 4개 도시 시장간 대기질 개선 논의 - 동북아 수도 협력기구 설립 공식 제안(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② 동북아수도 협력기구 사무국 설치 및 공동사업 추진(’18년) ○ 사무국 구성 :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3명 등 12명 내외(서울글로벌센터) ○ 대기질 개선과제 공동추진 - 대기오염 공동기준 설정, 대기질 개선 정책 공유 및 공동 추진과제 설정 -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동사업 추진 등 ③ 동아시아 맑은공기도시협의체 활성화 ○ 도시-정부기관-대학교-기업참여 협의체 발족(’16년, 9개 도시 및 5개 기관) ○ 동아시아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최신기술 및 해법 연구・제공 - 대기오염 정보, 성과측정 등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공동대응방안 연구 ○ 국내 서해안 도시(인천, 수원, 당진 등) 및 중국 동해안 도시(칭다오, 심양 등) 참여 확대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10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서울․경기․인천 공동세미나 정례화 서울시 ▸ 대기질 관리 및 협력의 범위를 ‘전국’ 으로 넓히고 환경자치권 확보 ▸ 석탄화력발전 감축 이행 점검 등 서울–충남지역 협력체계 구축 ① 수도권 3개 지자체 정책협의회 협력 강화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2부제 법제화 등 정책협의 강화(분기 1회 → 월 2회) ○ 법령개정 및 재정협의 필요과제에 대한 공동대응 추진 ○ 3개 시․도 공동세미나 정례화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 공동 연구 ② 대기질 관리 ‘전국화’ 및 ‘환경자치권’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공동협력 ○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활용하여 ‘환경분권’ 제도화 추진 ○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에 당진, 평택, 수원 등 국내도시 참여 확대 ○ ‘대기질개선 시장협약’ 참여 유도 및 대기오염배출량 감축이행 확산 협력 ③ 서울-충남지역 대기질 개선 협력체계 구축 ○ 서울-충남(시․군)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 추진 - 대기질 협력을 위한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우호교류 협약 체결 ○ 서울–충남(시․군)-환경단체–발전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공동추진, 석탄화력발전 감축 이행 점검 등 Ⅴ 연차별 투자계획 : 641,789백만원(국비 245,9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45,956) (×45,620) (×92,700) (×89,743) (×17,893) 641,789 104,867 250,642 214,524 71,756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응 건강취약계층별 맞춤형 행동 매뉴얼 제작 220 40 60 60 60 건강취약계층 안전구호물품 22,003 2,221 6,594 6,594 6,594 마스크 소 계 13,133 2,213 3,640 3,640 3,640 유 치 원 197 197 - - - 초등학교 924 924 - - - 어린이집 6,237 567 1,890 1,890 1,890 노인복지시설 4,620 420 1,400 1,400 1,400 장애인복지시설 1,155 105 350 350 350 공 기 청정기 소 계 8,870 8 2,954 2,954 2,954 어린이집 7,800 - 2,600 2,600 2,600 아동복지시설 1,070 8 354 354 354 서울형 대기오염 예경보제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650 50 150 200 250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 1,500 - 500 500 500 교 통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 85,440 10,680 24,920 24,920 24,920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에 따른 기업참여 촉진 80 20 20 20 20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도입 2,940 - 98 980 1,862 한양도성 내 친환경 하위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30,200 200 30,000 - - 노휴경유차 저공해사업 확대 (×80,750) (×32,200) (×76,700) (×71,850) (×0) 361,500 64,400 153,400 143,700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화 (×46,500) (×10,500) (×12,000) (×12,000) (×12,000) 93,000 21,000 24,000 24,000 24,000 난방발전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1,780) (×280) (×500) (×500) (×500) 3,560 560 1,000 1,000 1,000 저녹스버너 확대보급 (×16,926) (×2,640) (×3,500) (×5,393) (×5,393) 23,696 3,696 4,900 7,550 7,550 4차산업 R&D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 R&D 17,000 2,000 5,000 5,000 5,000 ※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및 차량2부제에 따른 대중교통요금 지원은 재난관리기금 활용 붙임 : 1. 대기질 개선 사업물량. 2. 대기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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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2526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진영 (2133-3634) 관리번호 D00000304942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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