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8644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5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백승주 이승복 정헌재 황보연 06/22 류경기 협 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종근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생산부장 구자훈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기후변화정책팀장 하동준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개선계획 2017. 6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개선계획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관련 정부의 이월제한 등 정책변경에 맞추어 거래시장 환경 적응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정부의 정책변경 :확보한 배출권 이월 가능 ⇨ 과다 이월 불이익 부과 - (당초) 남은 배출권을 이월 축적하여 배출권 부족시 사용 가능 - (변경)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 까지 이월 가능(위반시 차기 배출권 차감) ※ 관계부처 합동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경제장관회의 17-6, 2017.4.5.) 2017년말까지 법 및 지침 개정하여 시장 활성화 방안 기반 구축 ○ 우리시 온실가스 이월 축적분 과다 : (이월불가) - ○ 온실가스 거래시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 - 전문가 자문결과, 유럽시장의 경우와 같은 급격한 가격하락 등 변동은 예상되지 않으나,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 - 정부의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이후 가격 급등 경향 완화 ⇨ 톤당 거래가 : (‘17.2월) 26,500원 ⇒ (‘17.6월) 20,500원 수준 이월제한조치 <배출권 거래동향> 거래금액(원/톤) 거래량(톤) ´15.1.12 7,860원/톤 ´17.2.7 26,500원/톤 <유럽의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요 > 기본개념 :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대상 매년 배출권 할당 ⇨ 배출권 초과 또는 미만시 매매 (한국거래소) 제도시행 : 2015.1.~ (1차 계획기간 ‘15~‘17년, 2차 ’18~‘20년, 3차 ’21년~), 전국 602개 다배출 업체 대상 근거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추 진 계 획 추 진 총 괄 ① 기존 미래 부족상황을 대비한 배출권 보유 축적 위주의 정책방향을 거래시장 적극참여로 방향 전환(필요시 매도․매입 및 기금으로 관리 일원화) -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매도 및 매입시기와 가격 등 결정 - - 매도․매수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 기후변화기금으로 자금관리 일원화 - ② 시 기관별 책임 감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도덕적 해이 예방 - 사업장별 1차 계획기간 감축 성과는 2차 계획기간으로 연계하여 관리 ③ 시의 에너지절감 사업 등을 활용하여 배출권 추가 확보 추진 -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 등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방안 강구 등 1 이월이 불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추진 「배출권 운영 전문가 자문단」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정부할당위원회 참여자 등 10여명, 비상설 (구성안 붙임 2) ○ 운영방법 : 배출권 매각, 매입 등 필요시 수시 회의개최 자문 ○ 자문사항 : 시장동향, 적정 매도‧매입시기 및 방법,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배출권 매각 ○ - (매도방법 예시) ‣매도가격 : 한국거래소 전일 종가로 매도 또는 최근 1개월간 거래 중간가격 중 큰 가격으로 매도 ‣매 도 량 : 1일 10만톤 이내로 5~6회 분할 매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격 급등락시(±10%) 자문단 자문을 거쳐 매도가격 등 재검토 매도재원 등 관리 ○ 배출권 거래대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후변화기금 활용 - 매각대금은 기금 수입으로, 매입대금은 기금 사용용도로 조례 개정 ※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 대표발의, 제274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 ○ 금번 매각대금 활용 - 활용원칙 : 3차 계획기간(‘21년~’26)의 정부 유상할당 10% 매입비 활용 ※ 3차 계획기간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용 및 배출권 추가 확보 예상량 추계 (붙임.5) - 예외활용 : 2차 계획기간중(‘18~’20년) 이월물량 으로 대응하지 못하게되는 부득이한 상활 발생시 배출권 매입비 활용 - 신축운용 : 가격 급락시 매입 또는 가격 급등시 매각 등 신축적으로 운용 2 기관별 책임감축제 지속 추진 1차 계획기간 기관별 운영결과 (‘17년도 감축결과는 현재 감축중) ○ 물순환안전국의 물재생시설(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 모두 감축 구 분 (단위:천tCO2) 합 계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 4) 푸른도시국 (난지매립지)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14) 기관별 책임 감축제 유지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1차 계획기간의 기관별 감축 실적은 2차 계획기간에 연계하여 관리 - 감축 물량 확보 기관 : 매입요인 발생시 총괄부서에서 매입 지원(기금지원 가능) - 감축 물량 미확보기관 : 매입요인 발생시 당해 기관이 예산편성 원칙(기금지원 불가) ○ 기관별, 사업장별 점검회의 정례화,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추진 - 정례 점검회의 개최 : 매분기별로 실적제출 및 전문 컨설팅업체 자문 -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배출계수가 변경되는 물재생시설 대상 전문 컨설팅 제공 2차 계획기간부터 물재생시설 배출계수가 개정되어 배출량으로 계상되었던 소화가스 사용량이 제외될 예정 ⇒ 증빙실적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배출량 저감 추진 3 배출권 추가확보 추진 추진여건 : 정부의 외부사업 절차 간소화 추진 등 여건 성숙 ○ 정부동향 : 사업구역외 외부사업 추진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인정 추진중 - 간소화된 운영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 6월중 공고예정(한국에너지공단) ※ 외부사업 : 사업장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에 대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 할당 배출권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 우리시 전략 : 미니태양광 등 우리시 전략사업 확보 추진 ○ 우선 추진사업 : 태양광 보급사업(베란다형, 주택형, 건물형 등) - 추진방법 : 외부 검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 타당성 평가후 산업부 등록 - 추진내용 ‣ 기 추진 : ‘16년까지 보급사업 감축분을 소급하여 인증(매년 9천톤 이상) ※ 금년에는 ‘14년부터의 성과를 소급 인증하여 약 16천톤CO2 확보 예상 ‣ ‘18년부터 :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를 추가 등록하여 합산 인증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설치용량(kW) 15,682 3,233 5,004 7,455 연간 감축량(tCO2) 9,216 1,900 2,941 4,375 금년도 소급 인증량(tCO2) 15,957 5,700(3년치) 5,881(2년치) 4,375 ※ 예상감축량 = 설치용량 × 연간가동시간(3.5시간/일) × 배출계수(0.460tCO2/MWh) ○ 향후 확대사업 : LED 보급사업, 버스 연료저감장치 부착 등 4 시 산하기관 및 지자체와 공동협력 확대 배출권거래제 적용 市 산하기관과의 협력 확대 ○ 협력대상 : 서울에너지공사, 농수산식품공사 구 분 합 계 서울에너지공사 농수산식품공사 ´15~´16년 감축 성과 할당량 배출량 ○ 배출권 부족시 상호 우선 지원체계 구축 및 추가배출권 확보 협업 - 배출권 스왑(상호교환) 제도 운영 - 외부사업(상쇄배출권)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 등 ※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과 달리 제한없이 이월 가능하므로, 필요시 상쇄-할당배출권 교환 검토‧추진(정부에서 배출권 스왑 등 거래방식 다양화 제도개선 중) 관내 기업 및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 확대 ○ 타 광역단체와 배출권 보유 정보 공유 ⇒ 배출권 거래시 우선협의 추진 ○ 배출권 매각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등에 우선매각, 어려운 기업 지원 -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여 매수 기관 선정, 거래 전일 시장가로 거래 추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공동건의 추진 ○ ‘18년부터 예정된 정부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완화 검토‧건의 현 행 개 선 건 의 정부는 ‘18~’20년 기간 총할당량의 3%, ‘21년 이후 할당량의 10%를 유상으로 할당 유상할당 비율 완화 또는 지자체가 시설개선에 투자하는 비용만큼 상계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배출권 적용대상 시설은 대부분 상‧하수도, 자원회수 등 환경기초시설로서 수익시설이 아니고 필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동하는 시설임을 강조 4 행 정 사 항 재원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외부자문 추진 ○ 배출권 재원 관리 창구를 기후변화기금으로 제도화(6월중)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추진 -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 심의(6.16), 조례규칙심의위원회(7.7 예정) ※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 대표 발의, 제274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 ○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6월중) - 자문단 위촉, 배출권 거래시장 동향, 매도량‧가격‧시기 등 자문회의 진행 ○ 배출권 거래제 운영개선에 맞추어 기관별 감축계획 작성 등(12월) 추진일정 ○ 시 온실가스 배출권 운영 개선계획(안) 확정 : ‘17.6월중 ○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여 배출권 매도 추진 : ‘17.6월말 ○ 매도 완료 및 세입처리, 세입증대 성과 홍보 등 : ‘17.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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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8644
D00000305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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