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검정실 외자물품 관세화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결과에 따른 관세등 납부 계획 1. 농업기술센터-21191(2016.12.30.)호와 한율합동관세사무소 한관-2016.10.10.-01 호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 외자물품에 대해(2015.12.10.)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농업기술센터는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이 아님” 이라고 회신한 것을 이유로 경정·고지(2016.07.15.)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6년 10월 10일자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권(전국 42건 병합)에 대한 최종심판결정(기각,2016.12.22.)에 따라, 3. 종합검정실 과학기자재 외자물품 구입시(조달청계약 외자구매-8577호 2015.5.15.)감면 되었던 관세등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 합니다. 가. 건명 : 종합검정실 외자물품구입관련 감면 관세 등 소급납부 나. 사유 : 외자구매 (유도플라즈마 ICP-OES) 1식 감면 관세 고지 다. 금액 : 라. 납부방법 : 관세 납부전용계좌 납부 마. 납부기한 : 2017.6.30 바. 고 지 처 : 인천세관(수입2과, ) 사. 예산과목 : 친환경농업활성화-사무관리비(종합검정실) 붙임 1. 새액경정통지서 1부. 2. 조세심판원 심판관련 자료 2부. 3. 농촌진흥청 관세부과관련 협의회 개최 결과 관련자료 2부. 끝. 환경농업팀장 진우용 농업기술과장 강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06/22 권혁현 협조자 주무관 주재천 시행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9492 ( ) 접수 ( ) 우 06795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 / http://agro.seoul.go.kr/ 전화 02-459-8992 /전송 02-459-8744 / wooy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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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9492
D000003049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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