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매크로에코 (경유) 제목 잠실한강공원 주차장 민원 관련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 요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잠실한강공원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1) 제3요금소 출구 개통 2) 화물차, 버스, 요트차량 등 장기주차 과다 나. 사실확인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 1) 제3요금소 상시 운영 -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1조(주차관리원 근무)에 따라 요금소마다 상근 직원을 배치해야 함. 2) 대형차, 특수차 등 월정기권 발행여부 확인 및 장기무단주차 차량 단속 -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 제8조(월정기권 발행)에 따라 화물차, 버스 등 대형,특수차량은 월정기권을 발행할 수 없음. -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2조(주차장 유지관리), 제14조 (주차장 질서유지)에 따라 주차장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다. 처리결과 회신 -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하여 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증빙 사진 첨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기획과장 06/22 윤병헌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5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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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본청
공원기획과-2524
D000003049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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