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알림 1. 정보공개정책과-10492(2017.5.10.)호와 관련입니다. 2. 전 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처리시 아래사항을 숙지하시어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시 처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연장없이 지연처리하는 등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대한 미흡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전직원 공람 요망) <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 비공개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 적용 필수(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 별표2) ○ 비공개 결정 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 법적근거와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기재 ※ 비공개 결정에 대한 ‘직권심의제’도입으로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심의위원회 적정성 재검토 ※ 배포된 비공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결정통지서 작성 필수 (표준양식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존재 등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의 협조결재 절차 이행 필수 ※ 배포된 부존재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을 준수하여 결정통지서 작성 필수 (표준양식 :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존재 결정, 진정·질의답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처리 □ 정보공개 법정처리기한(10일) 반드시 준수 및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 의무화 ○ 7일이내 결정권고 및 법정처리기한인 10일이내 반드시 처리 ○ 지연처리의 경우 반드시 기간연장 후 청구인에게 통지 ※ 법정처리기한이 지나면 기간연장이 불가하므로 지연처리시에는 반드시 법정처리기한 내 기간연장 처리 붙 임 : 정보공개시스템 매뉴얼 1부. 끝. 건설총괄부장 수신자 도시기반 02~11 주무관 김대하 서무과장 이인수 건설총괄부장 06/22 이상국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411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26 /전송 02-3708-2327 / advanc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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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시 유의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4112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하 (02-3708-2326) 관리번호 D0000030494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