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3237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조민성 박장진 06/22 代박장진 협조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보고 () 2017.06.22.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로부터 건축(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우리사업소 소관사항 검토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협의 요청 현황 ○ 관련 문서 : 건축디자인과-13182(2017.06.20.)호 ○ 대지 위치 : ○ 건 축 주 : ○ 건축 규모 : A동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 : 952.03㎡) B동 지상2층(연면적 : 110.90㎡) 총 연면적 : 1063.93㎡) ○ 용 도 :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 현장 조사 내용 ○ 수 계 : 남산배수지 수계 ○ 표 고 : 약 64.8m ○ 분기점 수압 : 3.0 ~ 3.5㎏/㎠ ○ 분기 및 인입 관경 : Ø200mm에서 분기하여 Ø25mm로 인입공사 시행 ※ 구경산출【급수공사 업무시행 지침, 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 관련)】 -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25㎜ × 1전 (1063.93㎡×30ℓ÷7hr÷1,000 = 4.559㎥/hr) ∵ 2.437㎥/hr(Ø20mm) < 4.559㎥/hr < 5.166㎥/hr(Ø25mm)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으로 영업용 인입 관경 25mm로 급수 관경이 결정됨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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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본청
급수운영과-13237
D000003050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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