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화재예방 철저 재강조 및 청사 흡연관련 준수사항 내부교육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청사 화재예방 철저 재강조 및 청사 흡연관련 준수사항 내부교육 1. 관련근거 가. 본부소방행정과-15725(2017.6.19.)『본부장 지시(요청) 및 훈시사항 알림』 나. 소방행정과-6509(2017.6.13.)『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화재예방 철저 알림』 다. 서장님 간부회의지시사항(2017.6.19.) 라. 소방행정과-6770(2017.6.20.)『청사 화재예방 철저 재강조및 청사 흡연관련 준수사항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도봉119안전센터 청사 화재예방 철저 재강조 및 청사 흡연관련 준수사항 내부교육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7.06.20. 17:30 ~ 18:00(1팀,2팀) 2017.06.21. 17:30 ~ 18:30(3팀) 나. 장 소 : 사무실 다. 인 원 : 센터장 등 25명 라. 내 용 : 1) 청사 화재예방 철저 재강조 가) 과부하 냉방기기등 사용 절대금지 - 선풍기등 냉방기기를 여러대 꽃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 화재의 원인이 되는 모터주변 먼지제거등 청소작업 실시후 사용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금지 나) 화재예방 정기점검 및 화재예방순찰 확행 - 전기분전반 누전점검 주기적 실시로 전기화재 예방 - 당직근무자 및 소내근무자 화재예방 순찰 철저 - 화재예방점검 활동 근무일지 및 화재예방점검부 기재 철저 - 최종 근무자. 최종 퇴청자가 모든 전기제품에 대한 전기코드 제거 2) 청사 흡연관련 준수사항 알림 가) 청사에서 흡연시 지정된 장소만 사용 - 흡연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 절대금지 (청사건물내, 화장실등) - 재떨이이외에 장소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 절대금지 - 흡연후 꽁초의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여 화재발생 위험 제거 붙임 : 관련사진 1부. 끝. 담당자 최준열 1팀장 허윤 119안전센터장 06/22 이정애 협조자 시행 도봉119안전센터-2208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53-4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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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화재예방 철저 재강조 및 청사 흡연관련 준수사항 내부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도봉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도봉119안전센터-2208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열 관리번호 D0000030497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