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1414(2017.06.16.)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7. 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육가공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 적용) -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18년 12월 1일 -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20년 12월 1일 -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 2022년 12월 1일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 2024년 12월 1일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의견서 양식(시행규칙).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안전과장 06/2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8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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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658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050367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