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기계시설물 자체유지보수 발생품(폐자재) 불용 결정 1. 우리공원내 기계시설물 자체 유지보수(수리) 중 부산물로 발생된 폐자재(고철류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하며, 가. 불용결정품목 : 폐고철 외 1품목 나. 불용결정사유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될 수 없는 물품 2. 아울러, 불용결정된 폐자재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매각처리 하고자 합니다. ※ 매각처리 방법 -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매각금액이 소액(약40만원)이고 대상금액 대비 감정평가비(약40만원)으로 감정의 실익이 없어 폐자재 불용품은 견적 단가산출로 고지서 발급하여 잡수입처리코자 함. 붙임 : 불용결정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재균 주무관 조대복 시설과장 공헌구 관리부장 06/22 김명용 협조자 시행 시설과-356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22 /전송 02-507-7230 / ioupower@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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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본청
시설과-3561
D000003050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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