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계시설물 자체유지보수 발생품(폐자재) 불용 결정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기계시설물 자체유지보수 발생품(폐자재) 불용 결정 1. 우리공원내 기계시설물 자체 유지보수(수리) 중 부산물로 발생된 폐자재(고철류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하고자 하며, 가. 불용결정품목 : 폐고철 외 1품목 나. 불용결정사유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될 수 없는 물품 2. 아울러, 불용결정된 폐자재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매각처리 하고자 합니다. ※ 매각처리 방법 - 불용결정한 물품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매각금액이 소액(약40만원)이고 대상금액 대비 감정평가비(약40만원)으로 감정의 실익이 없어 폐자재 불용품은 견적 단가산출로 고지서 발급하여 잡수입처리코자 함. 붙임 : 불용결정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재균 주무관 조대복 시설과장 공헌구 관리부장 06/22 김명용 협조자 시행 시설과-356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22 /전송 02-507-7230 / ioupower@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계시설물 자체유지보수 발생품(폐자재) 불용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561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균 (02-500-7422) 관리번호 D0000030505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