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례식장「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례식장「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통보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1780(2017.06.08.)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월 8일부터 장례식장 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으나, 재난취약시설 가입대상에 보내는 가입안내문 중 신규 및 기존시설의 가입기간, 과태료 유예기간 등 잘못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는 참고하여 가입 안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험 가입기한(신규 30일 이내 또는 사용 개시 전, 기존‘17.7.7까지)이 지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무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안전처 관련 공문 1부. 2. 재난배생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3. 재난배상 책임가입 안내 공문(예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동현 장사문화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06/2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6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37 /전송 (02)2133-0720 / finejd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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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안)」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684 생산일자 2017-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현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304949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