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변동 신고 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변동 신고 알림 1.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10222(2017.6.21.)호『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변동 신고 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17.6.30.일자 인사발령(정년퇴직, 의원면직)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제6조(변동사항 신고) 규정에 의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변동 신고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 대 상 : 퇴직당시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공직자윤리법」제3조) ○ 제한내용 :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제한 ※‘17년 취업제한기관 목록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7, 8호(2016.12.30.)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분야별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5번자료 ○ 취업방법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예정일 30일전까지 사전 취업제한여부 확인(또는 승인)을 신청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취업가능)을 받아야 취업 가능 ▶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승인신청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 제30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 등은 <붙임1>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대한 안내문 참조, 취업심사 신청시 유선 확인 바람 나. 재산변동신고 안내 ○ 신고기준일 : 퇴직일 (2017. 6. 30.) ○ 신 고 기 한 :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2017. 8. 31) ○ 신 고 내 용 : 2017. 1. 1 ~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 신 고 방 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후 온라인 신고(별첨 “PETI 재산입력방법” 참조) 3. 아울러 재산등록 · 신고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 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달 15일 (2017. 7. 15)까지 시스템 신청후 자필서명한 원본을 조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취업제한제도 안내 1부. 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재산입력방법 1부. 3.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1부(서식).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행정팀장 代김금숙 소방행정과장 전결 06/21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34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ck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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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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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산등록방법(퇴직자 peti 입력방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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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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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재산변동 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348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규왕 (02-796-2877) 관리번호 D00000304818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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