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주) , 주택재건축 세입자가 안전하고 마음의 상처, 그리고 고통을 받지 않고 이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시 이주계획을 제출토록 제도화 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이 적정한 세입자 이주계획을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 주민들께서 느끼는 점은 여러 가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사무관 강창호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전결 06/2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2421803
20210929203049
본청
공동주택과-11543
D000003048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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